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통보에 대해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통화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이후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던 점, 근무지 이탈 후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취업규칙상 사직원 제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여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부합하는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통화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이후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던 점, 근무지 이탈 후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취업규칙상 사직원 제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여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부합하는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