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당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을 통보하지 않은 점, 근로자로부터 진술권포기서를 받지 않은 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