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5일
요지
전공의 직군과 그 외 직군 간에는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 등이 달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계약 내용 및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원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