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각 입사일부터 2025. 12. 31.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용자가 2025. 11.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부족함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근로자팀 고용이 불가함”을 알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냄으로써 근로자들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별지2와 같이 정함(합계 금67,706,760원(금육천칠백칠십만육천칠백육십원))이 적정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각 입사일부터 2025. 12. 31.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용자가 2025. 11.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부족함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근로자팀 고용이 불가함”을 알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냄으로써 근로자들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별지2와 같이 정함(합계 금67,706,760원(금육천칠백칠십만육천칠백육십원))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