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9. 18.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여 사용자가 2025. 9. 22. 승낙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의사만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2025. 10. 1.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