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5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하거나 전달한 사정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 권고사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하거나 전달한 사정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 권고사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