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9일
요지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회사의 조직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함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회사의 조직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