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1일

요지

해고금지기간인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금지기간인 산재요양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이고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아 이는 부당하다. 사용자가 복직통보를 하였으나 별도로 출근 연락을 하지 않았고 복직일까지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복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판정일에도 해고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