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5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6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달리 보수를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결정된 사례
가. 근로계약서에 직급과 호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신규채용은 6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24조(승급)에서 6급은 9호봉에 도달하면 승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청 외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환산하여도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 중 보수는 6급 9호봉으로 봄이 타당하나 사용자가 6급 7호봉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금에 대해 근로자는 5급 10호봉에서 기 지급된 보수의 차액을 주장하나, 손해배상금은 2025. 8.∼2025. 12. 6급 9호봉에서 같은 기간 6급 7호봉으로 지급된 보수 차액 금438,800원이다.
가. 근로계약서에 직급과 호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신규채용은 6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24조(승급)에서 6급은 9호봉에 도달하면 승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청 외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환산하여도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 중 보수는 6급 9호봉으로 봄이 타당하나 사용자가 6급 7호봉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금에 대해 근로자는 5급 10호봉에서 기 지급된 보수의 차액을 주장하나, 손해배상금은 2025. 8.∼2025. 12. 6급 9호봉에서 같은 기간 6급 7호봉으로 지급된 보수 차액 금438,800원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