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사직서 제출 및 퇴직위로금 지급에 합의한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점, ② 당사자가 사직 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고, 협의 과정이 일방적이라거나 사직을 강요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③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먼저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였고, 퇴직위로금 액수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이후 합의가 된 점으로 보건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수령확인증의 진위 여부는 근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