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이익이 없음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