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5일
요지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4일 만에 숯 작업 교대 및 팁 분배와 관련한 불만을 제기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우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출근 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출근을 거부하면서 사용자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요청을 일부 수용하고 협의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단기간 근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자가 입사 후 4일 만에 숯 작업 교대 및 팁 분배와 관련한 불만을 제기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우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출근 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출근을 거부하면서 사용자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요청을 일부 수용하고 협의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단기간 근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