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3일
요지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점,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신고가 두 차례에 걸쳐 행해진 점,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일부 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30년 가까이 근무한 경력자이고 선임 기관사로서 모범을 보일 위치에 있었다고 보임에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후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된 후에는 신고자를 위협할 수 있는 메시지를 게재한 점,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들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점,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신고가 두 차례에 걸쳐 행해진 점,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일부 행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30년 가까이 근무한 경력자이고 선임 기관사로서 모범을 보일 위치에 있었다고 보임에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후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된 후에는 신고자를 위협할 수 있는 메시지를 게재한 점,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들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