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