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11. 12.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25. 12. 10. 다시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또다시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