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3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도 없으며, 회사의 대표이사 및 박○○ 팀장과의 면담,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채용 및 채용기간 등의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