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참석 없이 근로자가 소명서만 놓아둔 채 귀가한 것은 스스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