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탁송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로드탁송 위탁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탁송 출발ㆍ도착 시간과 운행경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 등도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담한 점, ③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반드시 배차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탁송업무가 배정되지 않는 한 사무실로 복귀할 의무가 없는 점, ④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의 복장 등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매월 탁송실적에 따라 탁송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⑥ 탁송업무 운행 중에 일어나는 차량의 흠집 등 차량 손상 발생에 대한 책임 등은 모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로드탁송 위탁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탁송 출발ㆍ도착 시간과 운행경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 등도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담한 점, ③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반드시 배차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탁송업무가 배정되지 않는 한 사무실로 복귀할 의무가 없는 점, ④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의 복장 등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매월 탁송실적에 따라 탁송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⑥ 탁송업무 운행 중에 일어나는 차량의 흠집 등 차량 손상 발생에 대한 책임 등은 모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