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9일

요지

신청인이 2회 이상의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이유서 보정 요구 우편 발송 및 근로자의 주소지에 현장 출장하는 등 신청이유에 대한 보정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가 발송한 우편물도 수취 거절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