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9일

요지

업무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