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경위서 제출 지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경위서 제출 지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인사규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경위서 제출 지시는 위 징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위서 제출 지시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경위서 제출에 따른 실질적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위서 제출 지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