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7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 관련 품의 결재 중 중간 결재자의 기안 반려로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결재하지 않은 점, ② 2차 면접 이후 근로자가 상당히 압박 면접을 하였다고 인사 담당자와 통화한 점, ③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그 외 최종 합격 통보로 볼만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 관련 품의 결재 중 중간 결재자의 기안 반려로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결재하지 않은 점, ② 2차 면접 이후 근로자가 상당히 압박 면접을 하였다고 인사 담당자와 통화한 점, ③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그 외 최종 합격 통보로 볼만한 사용자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