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11. 26. 최초 이유서에서 주 전무이사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후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심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 경위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③ 2025. 11. 26. 점심시간 이후 근로자가 이 사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2025. 11. 26. 15:00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로 이 사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물어보자,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숙소는 다 정리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답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2025. 11. 26. 최초 이유서에서 주 전무이사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후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심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 경위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③ 2025. 11. 26. 점심시간 이후 근로자가 이 사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2025. 11. 26. 15:00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로 이 사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물어보자,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숙소는 다 정리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답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