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3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귀가 및 노트북 반납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근로자와 퇴직보상금 협의 및 대안 논의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 이를 확정적 해고 통보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사용자는 해고 사실을 부인하며 추가 협의를 제안했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는 찾아보기 어려움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용자가 귀가 및 노트북 반납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근로자와 퇴직보상금 협의 및 대안 논의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 이를 확정적 해고 통보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사용자는 해고 사실을 부인하며 추가 협의를 제안했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는 찾아보기 어려움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