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9일

요지

징계사유와 양정 및 절차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횡령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양정의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