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9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단체교섭 과정상 의견 수렴 등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