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6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동결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한 회식 자리에서 소속 팀원에게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예고하는 발언을 하거나, 화해의 의사표시라며 손을 잡고 포옹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회사의 징계 종류는 견책, 임금동결, 정직, 해고로 구분되고, 위 비위 행위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동결의 징계를 한 것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경위서, 소명서 등을 제출하고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사용자는 그 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한 회식 자리에서 소속 팀원에게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예고하는 발언을 하거나, 화해의 의사표시라며 손을 잡고 포옹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회사의 징계 종류는 견책, 임금동결, 정직, 해고로 구분되고, 위 비위 행위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동결의 징계를 한 것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경위서, 소명서 등을 제출하고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사용자는 그 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