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7일
요지
같은 팀 소속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같은 팀 소속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는 중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질서와 근무 분위기에 미치는 해악이 작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금융기관으로서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간통죄 폐지 등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함에도 감봉 처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상벌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같은 팀 소속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는 중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질서와 근무 분위기에 미치는 해악이 작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금융기관으로서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간통죄 폐지 등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함에도 감봉 처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상벌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