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6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