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1개월분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급여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지급 거절 통보를 받고도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로
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자발적 사직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