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8. 29. 퇴직일자를 2025. 9. 2.로 기재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퇴직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입사가 예정된 새로운 회사에 2025. 9. 1. 자로 출근하여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