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9일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대기발령 동안 기본급만 받았으므로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향후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대기발령 동안 기본급만 받아 생활상의 불이익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자택에 대기하면서 아무런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상쇄시킬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