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재물손괴 행위는 취업규칙에 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 징계사유에 관한 그간의 판정 및 판결, 이 사건 회사의 과거 징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