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7일

요지

비록 신호대기 중이라 하더라도 버스 운행 중에 포함되고,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서면경고 및 각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제1항은 '경고’를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는 이상 '서면경고’도 근로자에 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처분임이 명백하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고 당일 근로자와 안전담당자 간 통화녹취 음성파일, 사고 당시 동영상,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 확인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비록 신호대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행 중에 해당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전 유사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서면경고 및 각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