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3일
요지
해고는 당연면직 처분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1조에 당연면직사유를, 제52조에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형의 확정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41조제4호에 따라 당연면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공사 임?직원들에게 고도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점, 법원에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점, 언론보도 등으로 공사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인사규정 제4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해고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1조에 당연면직사유를, 제52조에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형의 확정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41조제4호에 따라 당연면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공사 임?직원들에게 고도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점, 법원에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점, 언론보도 등으로 공사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인사규정 제4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