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7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9. 11. 회사 대표가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점, ② 근로자는 대표와 면담 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일 종업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 없이 퇴근한 점, ③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