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2일

요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거풍아트조경센터와 곽○서가 운영하는 지피○○아트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들 사업장들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목적이 동일하지 않은 점,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는 점, 곽○서 대표는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계를 분리하고 사회보험도 분리 가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 3명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