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계약기간 종료로 하고 퇴직일을 기재한 퇴직원과 근무를 계약 만료로 종료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일을 2024. 12. 31.로 기재한 퇴직원과 합의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합의서에는 '24. 12. 31. 부로 캐스트윈의 근무를 계약 만료로 종료하고 합의금(연봉의 30%) 조로 일금 16,667,000원정을 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는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던 점, ③퇴직원과 합의서는 처분문서로, 근로자가 직접 서명ㆍ날인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④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퇴직원 및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입증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의 '범죄 사실’을 적시하여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