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8일

요지

화물운송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당사자간 위?수탁 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연대에서 제공한 배차 매뉴얼에 따라 배차하였을 뿐 직접 정한 업무를 개별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운송수수료는 운행거리와 운반 물량에 따른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 시 사용하는 화물차량은 본인 소유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별도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기본급, 고정급도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화물 운송계약서상 운송요금의 결정(제6조), 수탁자의 책임운송업무 수행(제8조), 경영간섭 금지조항(제14조)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과 배차매뉴얼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여지가 적고 대부분 ○○연대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