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센터장의 지시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진의 아닌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직서 내 사유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센터장의 지시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진의 아닌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직서 내 사유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