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6일

요지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2025. 11. 22.)을 기준으로 한 산정기간(2025. 10. 22.~11. 21.) 중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13명이고, 같은 기간 중 사업장 가동 일수인 31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3.64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함. 또한 위 산정기간 중 일자별로 근무한 근로자 수를 보더라도 5명 이상 근무한 일수가 10일이고, 이는 전체 31일의 2분의 1 미만임.
따라서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