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