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