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3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1. 28. 사직의 의사를 표하는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항의 또는 이의제기 대신 퇴사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ㆍ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2025. 11. 28. 사직의 의사를 표하는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항의 또는 이의제기 대신 퇴사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ㆍ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