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3일
요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2024. 8. 16.부터 2025. 3. 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위 근로계약의 성립(근로자 서명) 시기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점, ③위 근로계약 제2조에서 '한편, 노사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로서 본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의 해석상 명백히 갱신기대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힘든 점, ④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해 노사 당사자간에 상당한 협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및 수익배분률에 관한 견해 차이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⑤2025. 3. 4. 및 5.에 근로자가 강의에 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⑥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를 단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①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2024. 8. 16.부터 2025. 3. 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위 근로계약의 성립(근로자 서명) 시기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점, ③위 근로계약 제2조에서 '한편, 노사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로서 본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의 해석상 명백히 갱신기대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힘든 점, ④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위해 노사 당사자간에 상당한 협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및 수익배분률에 관한 견해 차이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⑤2025. 3. 4. 및 5.에 근로자가 강의에 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⑥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를 단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