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1 내지 5에 대해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 6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자유6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이 징계처분통지서상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1 내지 5에 대해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 6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자유6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이 징계처분통지서상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