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3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산정기간 중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2명이고,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인되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확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산정기간 중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2명이고,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인되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확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