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