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동료 직원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자신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동료 직원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자신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