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동료 직원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자신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