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8일
요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예산기획파트에서 예산기획 업무를,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직원은 회계파트에서 매출채권 관리 업무를 하여 소속 파트와 업무 내용이 서로 다른 점, ② 근로자는 매니저에게,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직원은 컨트롤러에게 보고하여 보고체계도 다른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병행하여 잠시 예산기획 업무를 일부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음
① 근로자는 예산기획파트에서 예산기획 업무를,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직원은 회계파트에서 매출채권 관리 업무를 하여 소속 파트와 업무 내용이 서로 다른 점, ② 근로자는 매니저에게,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직원은 컨트롤러에게 보고하여 보고체계도 다른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병행하여 잠시 예산기획 업무를 일부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