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비위행위 등의 사유에 따른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8가지 징계사유 중 인턴 직원에게 폭언 및 연장근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과 회사의 기밀유지 정책 위반, 직원 험담 등 6가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법인카드 임의 제공 및 인사팀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 2가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가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8가지 징계사유 중 인턴 직원에게 폭언 및 연장근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과 회사의 기밀유지 정책 위반, 직원 험담 등 6가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법인카드 임의 제공 및 인사팀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 2가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가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