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비위행위 등의 사유에 따른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8가지 징계사유 중 인턴 직원에게 폭언 및 연장근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과 회사의 기밀유지 정책 위반, 직원 험담 등 6가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법인카드 임의 제공 및 인사팀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 2가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가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